작성자 | 음성장학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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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답변 |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15년 명문대 인센티브 지원 계획에 따라 음성장학회 시행세칙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음성장학회의 다른 장학금, 같은 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중복 수혜가 금지 됩니다. (그 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해당 장학재단의 규정에 따름) 3. 기타 궁금한 사항은 871-30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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