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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의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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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음성장학회
제목 답변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15년 명문대 인센티브 지원 계획에 따라 음성장학회 시행세칙 제12조
규정에 근거하여 음성장학회의 다른 장학금, 같은 해 충북인재양성재단
장학금 중복 수혜가 금지 됩니다.
(그 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해당 장학재단의 규정에 따름)

3. 기타 궁금한 사항은 871-30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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